[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7:5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4월 국회 발의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담배판매 목적 유사 금품제공 행위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로 광고하는 행위 ▲담배이용정보 인터넷 게시하는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 상 규제를 회피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담배이용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아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우회적인 담배광고행위 외 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한 직접적인 인터넷 담배광고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중에 있다.

다만,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인터넷 상의 ‘담배이용정보’에 대해서는 담배판촉행위로 보아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 적발시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11-17, 13:5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