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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일부터 시행…신속 응급환자 진료 등 도움 될 것 |
오는 3일부터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20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ㆍ대응 체계 강화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ㆍ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ㆍ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다.
◆위반사항 조치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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