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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확인 환자 대상
내년 1월 1일 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이어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1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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