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무기비소란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 벼(쌀) 등에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 및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톳,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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