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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 예고
한의학 경혈명 및 위치 375건 첫 반영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2천여 건, 변경용어 20천여 건, 삭제용어 5백여 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ㆍ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ㆍ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ㆍ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8-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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