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숙박시설 객실도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문화공연시설과 정부·지자체 청사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했으며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를 발급했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및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표지 발급이 가능해 진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으로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했다.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한다.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