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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예방-진단-치료 단계별 고려사항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그간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 배포(4.8)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21-04-21,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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