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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➋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7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이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➌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➍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여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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