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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 온열질환 첫 사망자 발생
질병청 “예방수칙 준수로 피해 줄여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5월 15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첫날 신고된 것으로,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31.3℃로 평년보다 크게 높았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5월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총 7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승관 청장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고령층·장애인·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특보가 없는 시기에도 고령자,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작업, 논밭일, 등산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5-1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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