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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우간다 에볼라 발생, 유입 대비 강화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예방수칙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5월 17일)한 데 따라, 국내 유입 대비와 대응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WHO 발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했으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과 함께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어 5월 19일부터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WHO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른 균주에 의해 발생한 사례다. 이번에 확인된 균주는 기존 자이레·수단형과 다른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일박쥐·영장류 등)과의 접촉이나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Realtime RT-PCR 진단체계를 구축해 분디부교 균주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국립검역소는 해당 지역 출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한다.

임승관 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유입 감시,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를 방문한 국민은 귀국 후 21일간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일박쥐·영장류 등 야생동물 접촉 금지, ▲현지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5-18,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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