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이 새롭게 수급 자격을 확인받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는 기존 신청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간주신청’으로 처리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보유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실제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여 명 중 미신청자 3만8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극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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