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08:2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진료권별 협력체계·성과평가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 등이 참여해 구성되며,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행규칙안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책임의료기관은 참여기관 지원과 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협진 기능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은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7-20, 10:2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