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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통한 제도 개선 시행
1~2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선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택권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제공되므로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 서비스”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7-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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