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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어르신 의료 접근성 높이고 가족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고 가족의 동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 및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직접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동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참여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며,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협약 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대기,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현장 운영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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