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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클립 시술 급여 적용
본인부담 100%→5%, 치료 기회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수술 위험도가 높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환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2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기존에 4천만~5천만 원에 달했던 비급여 시술비용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일차성과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환자 중 수술 불가능 환자는 본인부담 5%로 급여가 적용되며,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이차성 환자는 심실성 기능장애의 경우 급여(본인부담 5%), 좌심방 확장에 따른 심방성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치료방침 결정 시 통합진료료를 적용해 판막질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임상자료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관리·재평가를 진행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확대받고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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