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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점안 금지 당부
눈에 넣으면 결막염·안구 손상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해 사용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세척 후에도 통증이나 이물감이 지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8-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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