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판매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이를 농산물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등으로 광고해 약 6만2천 개, 8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으며, 이 중 3개소에서 ▲소비기한 허위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제품 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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