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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토마토”는 가공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위생 위반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판매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이를 농산물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등으로 광고해 약 6만2천 개, 8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으며, 이 중 3개소에서 ▲소비기한 허위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제품 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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