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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수험생들이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졸음을 쫓거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커피, 에너지음료, 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 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 민감도 차이가 크고 과다 섭취 시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섭취 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확인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 확인 ▲섭취 후 신체 반응 확인 등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량은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로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체중 50kg 청소년은 하루 125mg, 60kg은 150mg 이하가 적정량이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제품 포장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함량이 표시돼 있으며, 커피·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차, 커피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 권고량 이내라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특히 늦은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234개소)에서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 7만8천여 곳에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오후 5~7시 어린이 시청 시간대 TV 광고 및 모든 시간대의 중간광고에서 고카페인 식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수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카페인 섭취를 지혜롭게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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